제목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요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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