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산출을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준용되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되, 미완성 자산인 경우에는 완성시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대한주택공사가 민간에 분양한 합동개발용지는 분양당시에 이미 분양대금이 청산되고 사용승낙까지 하여 그 지상에 민간건설회사의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분양대금 청산 당시 이를 미완성의 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지상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라 하여 그 분양토지를 양도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위 분양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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