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62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택지조성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적확정 후 면적증감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사업완료 후 지번·지적의 확정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