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가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위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대금 완납일이지 위 체비지의 취득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청산금 납부시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