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삭제 <1999.5.7>

②

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1.

영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③

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8.11>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④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