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 조림기간의 계산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을 완료한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 받은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타인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의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단위로 적용한다.
③
제2항에서 "임분"이라 함은 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