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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