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토지등의 범위 ]

①

법 제94조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④

법 제94조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신설 1998ㆍ12ㆍ31>

⑤

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⑥

제4항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호의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등의 합계액(그 날 양도한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8ㆍ12ㆍ31>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5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제5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