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
하천법ㆍ특정다목적댐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