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감액 또는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335심판(2020.09.15)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서3654심판(2022.07.12)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