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용역 제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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