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자신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55심판(2019.03.14)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모집수수료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득수수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654심판(2022.07.12)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