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모집수수료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득수수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에서 대출부대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제4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비용의 경우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 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해석한바, 청구법인이 동 유권해석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부대비용 중 관련된 채권의 대출기간 동안 이연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3조 에 부합한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591심판(2013.08.06)증액대출로 회수한 이자의 익금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0614심판(2018.06.26)쟁점금액을 이연대출 부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출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추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335심판(2020.09.15)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820심판(2023.05.10)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