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대출로 회수한 이자의 익금여부 등
요지
증액대출이 대출받는 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이자는 정상적인 수익으로 보이고, 08~09연도 중 기간경과에 따른 쟁점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쟁점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대출채권을 매각한 거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출채권 처분이익이 허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과 트리플자산관리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기 보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출채권 매각거래의 해제로 보기 어려움 또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가선수이자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출취급 직원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작성 등의 보상성격으로 지급되었고, 그 활동이 당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기의 수익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4415심판(2012.12.28)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
  • 따른결정조심2013중4142심판(2014.04.14)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이자가 가공이자로서 이와 관련 한 법인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92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614심판(2018.06.26)쟁점금액을 이연대출 부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출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추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570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55심판(2019.03.14)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모집수수료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득수수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