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주택저당채권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양수도일)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업무제휴 부속약정서 등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손금 확정일로서 손금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781심판(2017.10.10)쟁점수수료를 쟁점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중1039심판(2013.10.31)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068심판(2014.12.31)청구법인 대주주이자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3591심판(2013.08.06)증액대출로 회수한 이자의 익금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3701심판(2016.05.17)① (주위적 청구) 제대혈 보관료의 익금산입 시기 ② (예비적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 중 법인장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