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를 쟁점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 외에 재고자산 등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쟁점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92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570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365심판(2020.09.0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