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대주주이자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OOO 회장이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연체이자감면액이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면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명의차용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대출취급수수료에 대응원가로 인적활동비와 별도로 외부에 지급한 수수료가 대출취급수수료의 OO%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취급수수료가 이자성격이라기 보다는 실제 대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452심판(2009.11.27)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7부3633심판(2009.03.10)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서0852심판(2012.06.08)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92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570심판(2018.09.21)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