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로 횡령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8.12.20.부터 사용인 성○○의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회수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중1884심판(2011.02.08)(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서1068심판(2014.12.31)청구법인 대주주이자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2018구4417
  • 따른결정조심 2022서7742심판(2024.07.26)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