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요지
쟁점횡령금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2281심판(2008.12.24)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7부3633심판(2009.03.10)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2452심판(2009.11.27)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2311심판(2010.11.25)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2182심판(2010.10.29)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2669심판(2010.10.29)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서3017심판(2010.05.03)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0434심판(2006.07.27)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중3848심판(2018.06.07)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984심판(2019.10.08)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주식이 감자된 날 소멸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