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주식이 감자된 날 소멸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 가목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것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 구분의 기준이 되는 그 귀속자의 지위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3.10.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이전부터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로부터 쟁점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원천징수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광2144심판(2018.12.0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고 대표이사가 해임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 등과 횡령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449심판(2015.04.29)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884심판(2011.02.08)(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