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대표자 자신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법인세 허위손금산입 사실 등이 밝혀지게 되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