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구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시)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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