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시에 주주와 법인 간의 임대차의 임대료가 저가임대료라 하여 그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을 법인이 스스로 세무조정신고하고 그 차액에 관한 지급조서를 작성, 제출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위 차액을 주주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그 지급조서의 기재에 터잡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적법한 것으로 되거나 주주가 그 지급조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 후에는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회사정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은 뒤에는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처분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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