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고 대표이사가 해임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 등과 횡령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간의 특수관계 소멸시점이 언제인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전 대표이사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고 하나 이에 터잡아 각서를 작성할 당시 또는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때에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양도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은 법원의 주식특별 양도명령 결정에 따라 양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때는 20**사업연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20**사업연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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