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세채권에 한정하여 보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의미하는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984심판(2019.10.08)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주식이 감자된 날 소멸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