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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