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
요지
회생회사의 사용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게 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이고,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희생회사라 할 것이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구지방법원-2011-구합-2912판례(2011.12.23)‘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