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임
요지
회생절차개시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실제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구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