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 ]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