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 ]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