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자 자신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법인세 허위손금산입 사실 등이 밝혀지게 되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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