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요지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중1884심판(2011.02.08)(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광0300심판(2012.07.20)03∼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220심판(2013.03.25)가장납입액의 상여처분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전4127심판(2013.04.03)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795심판(2013.03.25)가장납입액의 상여처분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2551심판(2017.05.25)1ㆍ2차 출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1765심판(2022.10.19)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