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3∼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OOO은 자금담당 김진영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게 실제거래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시킨 뒤 그 차액을 OOO 계좌로 돌려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자회사 지분취득 등에 사용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부3633심판(2009.03.10)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서2281심판(2008.12.24)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