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8-누-20378판례(2009.04.01)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