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즉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1747심판(2005.11.18)임원이 횡령한 외상매출금 등을 임원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부3437심판(2012.12.03)가지급금 상여처분 대상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0중1884심판(2011.02.08)(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광0300심판(2012.07.20)03∼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329심판(2013.02.18)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4127심판(2013.04.03)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4538심판(2013.04.29)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1068심판(2014.12.31)청구법인 대주주이자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2378심판(2015.03.18)대표이사 등의 횡령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광1243심판(2017.12.19)쟁점매출채권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