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채권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르면 OOO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xxx억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OOO의 형으로 보이므로 OOO이 청구법인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의사와 OOO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재산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채권회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 내부에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부3633심판(2009.03.10)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