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사실상 피용자에 불과하고 청구 법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동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횡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부3633심판(2009.03.10)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부0473심판(2010.04.13)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광0369심판(2010.03.29)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2378심판(2015.03.18)대표이사 등의 횡령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