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관계회사에 대한 증자대금이나 가수금 및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주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130심판(2006.11.17)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서0990심판(2011.09.08)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1329심판(2013.02.18)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428심판(2016.10.21)생계 매입대금 명목의 부외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2962심판(2017.03.16)쟁점금액을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