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계 매입대금 명목의 부외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서울고등법원 형사판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생계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생계 매입대금 명목의 부외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0369심판(2010.03.29)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2481심판(2017.07.11)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