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와 증명의 정도 [2] 어떤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보일러와 관련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 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와 대주주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회사가 대주주에게 지급한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손금 부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