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워런트 이전 당시 손해배상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확정된 점, 쟁점워런트 행사로 인해 발생된 손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의 사주 OOO이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손해배상분배금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던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워런트 관련 조세탈루혐의에 한정하여 조사되어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1428심판(2016.10.21)생계 매입대금 명목의 부외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1660심판(2018.06.20)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