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2.3.에야 비로소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에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2011.6.14. 쟁점토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481심판(2017.07.11)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3425심판(2014.12.23)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