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들 명의로 개서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신주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발행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달리 쟁점법인들의 실체를 부인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에게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예금계좌에 쟁점수수료가 원화로 입금된 시점에 청구인이 ***에게 자문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수료는 전문적 지식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633심판(2010.07.13)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1660심판(2018.06.20)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