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기각)
요지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따로 있어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425심판(2014.12.23)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1513심판(2015.11.09)신고누락 상속재산을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0서1597심판(2011.06.23)(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