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
요지
아일랜드법인은 인적?물적 시설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건 유동화사채의 인수를 위한 투자의사결정, 자금조달방법 등을 토의한 흔적이 없는 등 사업실체가 불분명하고, 유동화사채 인수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아니하였고, 유동화사채인수와 관련된 투자의사결정, 자금조달,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 보고서 수취 등을 OOO은행에서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의 최종적 귀속자를 모법인인 일본법인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929심판(2008.11.19)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서1439심판(2008.11.10)유동화사채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중3975심판(2009.04.02)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5전3778심판(2006.11.06)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서2348심판(2010.10.05)주식 양도차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1633심판(2010.07.13)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0575심판(2011.06.23)ㅇㅇㅇ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ㅇㅇㅇ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