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국외연구소가 회원 회비로 상업적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위험부담자, 연구개발 기술의 무상제공 여부, 연구원 인건비 지급자 등으로 볼 때 사용료라기 보다는 연구개발비 분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서1597심판(2011.06.23)(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