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①

삭제 <2008.2.22>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2010.11.15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삭제 <2000.1.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2010.02.18 개정)

제1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5조]

9.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③

삭제 <2002.12.30>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