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당부(경정)
요지
한-네 조세조약 및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에서 한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일한 제한세율(15%, 주민세 포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제한세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6서1341
  • 따른결정조심 2010서1597심판(2011.06.23)(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