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누락 상속재산을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신고누락 상속재산은 명기되지 아니하였고 추후 밝혀지는 상속재산은 협의분할비율에 따라 상속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신탁선언증서 등에서 쟁점주식을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쟁점주식 및 쟁점해외예금 등을 보유하면서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의도한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원인행위에 따라 달리 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세벌이므로 그 때마다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경우 실소유자 명의로의 대외적인 공시(명의개서 등)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상증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등기등’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633심판(2010.07.13)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0657심판(2018.09.0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