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신탁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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