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2008.02.22 제목개정) ]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신설)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신설)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23조]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동호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10.02.18 신설)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4조]
법 제93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2010.02.18 신설)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4조]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10.02.18 신설)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4조]
법 제93조제1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득(2010.02.18 신설)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4조]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2010.02.18 신설)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4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2010.02.18 신설)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4조]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2010.02.18 신설)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4조]
삭제(2010.02.18 신설)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0.02.18 신설)